[문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보기
정답: ④번
군인연금 인상률 기준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개정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공적연금 형평을 위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비례의 원칙을 구성하는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심사 순서를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으로 제1호 적합성, 제2호 필요성, 제3호 상당성을 규정합니다. 즉,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강학상 이 세 원칙은 적합성 원칙(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필요성 원칙(가능한 한 최소침해인지), 상당성 원칙(침해가 공익을 능가하지 않는지)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적 심사 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단순 착오에 의한 반복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상 행정관행을 성립시키는지 묻는 지문입니다.
신뢰보호원칙상의 행정관행이 성립하려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한 사정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행정청의 주관적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이 주관적 의사 없이 단순히 착오로 동일한 처분을 계속해 온 것에 불과하다면 행정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병무청 민원팀장의 상담 안내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묻는 지문입니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무청 담당부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답변한 안내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군인연금 인상률 산정 기준의 법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개정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기존 수급자의 신뢰는 연금 자체의 지급에 관한 것이지, 현행 연금액 조정방식이 영구히 유지된다는 데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인상률 기준을 종전의 현역 군인 보수 인상률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개정한 것은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공익적 요청에 기한 것이며,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기존의 신뢰를 파괴할 만큼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개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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