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 「행정기본법」상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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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이 시행일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일을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 됩니다.
즉,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에서 초일 산입 여부를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공포한 날(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초일 불산입).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에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만료일을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는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의 특례로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익일로 미루지 않고 그 말일 당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가 민법 제161조와 달리 익일 만료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말일에 기간이 만료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령 시행일 기간 계산에서 말일이 평일인 경우의 만료일을 묻는 지문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평일인 때에는 그 평일인 말일의 종료로써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의 반대해석 및 기간 만료의 일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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