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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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번
공청회 미개최는 취소사유에 그치고, 도시관리계획결정과 후행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도시계획 수립 과정의 공청회 절차 하자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청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계획결정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과 후행 수용재결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는 수용재결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행·후행 도시계획의 충돌과 권한에 관한 지문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한 경우에는, 후행 계획이 선행 계획과 양립할 수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이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에게 선행 도시계획을 결정·변경할 권한이 없다면, 이는 권한 없이 선행 계획을 폐지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선행 계획의 폐지 부분과 후행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계획 입안·결정과 변경 결정에서의 형량하자 법리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행정청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청은 관련된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형량을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하자의 법리는,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익형량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게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특정처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정당한 이익형량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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