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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