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9번 — 행정입법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9] <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ㄱ, ㄹ
②ㄴ, ㅁ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ㄷ, ㅁ
해설 보기
②

정답: ②번

행정기본법상 법령의 정의에 부령 등의 위임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규칙이 포함되고,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하위 행정입법이 집행의 필수적 전제가 아니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ㄴ·ㅁ입니다. 따라 ②가 정답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X)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과 포괄위임금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률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고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형식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통계청장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사안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고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포괄위임금지의 한계는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O · 정답) 행정기본법 제2조

행정기본법상 법령의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은 “법령등” 중 법령의 범위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이들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X)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X) 헌법 제107조 제2항

구체적 규범통제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규범통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그 법규명령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 판단만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이 일반적·추상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법규명령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O)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전원재판부 결정

행정입법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하기(유료)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유료 질문·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정법Q에서 OX 복습하기

틀린 문항만 모아 OX 퀴즈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