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 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보기
정답: ③번
토지 일시사용 동의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③이 옳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의 보충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내려지기 전에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나 상태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그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신청인의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곧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전까지 일정한 임시적 지위를 부여(예컨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은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은 임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보충적 제도이므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은 집행정지기간 동안 제재기간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한 후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준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로·철도·공원·녹지·주차장·학교·공공청사·하수도 등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된 도로·공원·철도·학교·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실제로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공익적 사업인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은 토지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동의의무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고, 그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 일시사용 동의를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추가로,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주체로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사인도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소멸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집행정지는 본안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는 응급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계속하지 않으면 별도의 취소 없이도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청구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본안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적법할 것(본안청구소송이 제소기간준수,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등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의 위법성을 본안소송처럼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즉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는지는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및 공공복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본안 승소가능성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은 집행정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신청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승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되었나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유료 질문·상담을 진행합니다.
틀린 문항만 모아 OX 퀴즈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