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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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번
군수의 양식계 계장 해임·임명은 통상의 행정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한 ③이 옳지 않습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묻는 지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바뀌면 적용 요율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의 명예전역수당 추천행위의 처분성을 묻는 지문입니다.
지급대상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최종 심사·결정합니다. 참모총장이 추천하거나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이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거부행위에 실체상·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사유를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최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군수의 양식계 계장 해임·임명 행위의 처분성을 묻는 지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양식계는 계원들이 금융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일반적인 “계”가 아니라, 어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산물을 양식하거나 공동어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만든 주민 자치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령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일정한 형태의 새마을 양식계 또는 어촌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정 양식계는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관계, 설립 요건, 계장 임면권자 등이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조직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양식계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심과 대법원은 이 단체를 수산업협동조합법령상 새마을 양식계로 볼 수 없고, 단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자치적 단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양식계의 기존 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원고를 계장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운 계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군수는 농수산부고시인 「새마을 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한 행위가 농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통상의 행정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한 뒤, 이 사건 양식계가 법령상 새마을 양식계가 아니므로 군수에게 계장을 해임하거나 임명할 법령상 권한이 없어 법령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납부통지의 처분성을 묻는 지문입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공법상 재단법인이고, 법률에 따른 회비는 공행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공법인인 협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하는 회비납부통지는, 공행정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 납부액을 산정·고지하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실질을 가지며, 이는 단순한 사법상 납부 고지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결정의 처분성을 묻는 지문입니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공개결정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병무청장의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기피자로 판단하여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고, 인터넷 게시 등 공개는 그 집행에 해당합니다. 명예 훼손 등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1차 결정은 최종 공개결정에 앞선 내부적 중간결정이므로,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최종 공개결정만 다투면 됩니다.
소송의 대상은 지방병무청장의 1차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참고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2단계 구조로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 지방병무청 단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잠정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고,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거친 뒤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2단계: 병무청장 단계 지방병무청장이 확정한 명단을 병무청장이 종합·확인한 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은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병무청장에게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통상적으로 병무청장의 최종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이지만,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등 외부에 표시되었다면 조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이 1차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한 후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만 다투면 충분하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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