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무원 7급 행정법] 3번 — 행정행위의 부관과 하자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그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이 가능함을 전제로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나 그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이다.
④행정법령상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보기
③

정답: ③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법령 위반으로 임의 구성한 뒤 한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사유라고 한 ③은 틀린 지문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그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에 붙이는 부담을 사전에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하는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만, 사전 협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항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은 처분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부담 주체나 부담 범위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6704 판결은 사전 협약에 의한 부담이라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이 가능함을 전제로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처분 후 사후부관의 허용 요건을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처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나 그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이다. (X · 정답)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임의 구성에 따른 입지결정처분의 하자 정도를 묻는 지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주민대표와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 규정은 주민 참여, 행정의 민주화 및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인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행정법령상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O)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시정명령위반죄에서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심사 범위를 묻는 지문입니다.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명령이면 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법원은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결문제로서 해당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심사·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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