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보기>에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구청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乙구청장은 “甲의 사업계획은 ‘관할 구역에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당초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사업계획은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보기>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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