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4번 —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4] <보기>에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구청장에게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乙구청장은 “甲의 사업계획은 ‘관할 구역에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당초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의 사업계획은 ‘환경오염 우려’와 ‘인근 주거지역, 교육시설에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이하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보기>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ㄱ
②ㄴ
③ㄱ, ㄷ
④ㄴ, ㄷ
⑤ㄱ, ㄴ, ㄷ
해설 보기
⑤

정답: ⑤번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⑤가 정답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ㄱ.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甲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O)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처분상대방의 방어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은 처분상대방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추가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소송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참고로,  “명시적 동의”는 甲이 단순히 추가 사유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그 사유에 관하여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같은 소송에서 판단받겠다는 절차적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乙구청장이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취소판결 기속력과 재처분의 관계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행정청이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종전과 같은 거부처분을 반복하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됩니다. 반면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유라면, 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가 소송 중에는 처분사유로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당초 사유(건설폐기물법 허가기준 미충족)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이므로, 乙구청장이 확정판결 후 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ㄷ. 乙구청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거부처분사유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甲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지문입니다.

석명권은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주장·증거를 보완하도록 촉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유를 주장했는데 원고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를 적용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추가 사유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한 처분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가․변경된 거부처분사유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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