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6번 —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6]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②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③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해설 보기
⑤

정답: ⑤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O)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69 판결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 자체를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임관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의 법적 귀속은 원래 행정청에남습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O)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17 판결

내부위임 위반 처분의 피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청은 자기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기 명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위법합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에 실체법상 권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외부적으로 처분을 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내부위임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됩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신고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적법한 권한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명의로 처분한 구청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대법원 판례

전결규정 위반과 처분의 효력에 관한 지문입니다.

전결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와 결재권한을 정하는 내부적 규율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관이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O)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지문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권한의 위임·재위임에 관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재위임의 법적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수임기관이 필요한 경우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충정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후문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X · 정답)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위탁 형식에 관한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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