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 자체를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임관청은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지 않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한의 법적 귀속은 원래 행정청에남습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내부위임 위반 처분의 피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청은 자기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자기 명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위법합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에 실체법상 권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외부적으로 처분을 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내부위임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됩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신고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적법한 권한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명의로 처분한 구청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전결규정 위반과 처분의 효력에 관한 지문입니다.
전결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와 결재권한을 정하는 내부적 규율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관이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지문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권한의 위임·재위임에 관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반적인 재위임의 법적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수임기관이 필요한 경우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충정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후문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위탁 형식에 관한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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