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7번 — 행정의 법 원칙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7] 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③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④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⑤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④

정답: ④번

사실은폐·사위에 기인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으므로, ④가 옳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X) 법률유보 원칙

조직규범과 작용법적 근거의 구별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률유보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정하는 조직규범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권한과 사무분장을 정하는 근거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작용법적 규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직규범이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X)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서훈취소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국가작용이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훈취소가 이미 발생한 서훈대상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대통령의 서훈취소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③ 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X)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명확성원칙과 불확정 개념에 관한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2조 중 ‘직무’ 또는 ‘유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직무유기죄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그 적용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유기’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단순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인 공무원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모든 경우를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행정법규가 일정한 불확정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의 목적과 체계,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O · 정답)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귀책사유와 신뢰보호·재량통제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가 면허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면허를 받은 사안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또는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또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 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교·형량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X)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행정의 자기구속과 평등원칙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준칙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 기준에 스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정관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여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하기(유료)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유료 질문·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정법Q에서 OX 복습하기

틀린 문항만 모아 OX 퀴즈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