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8번 —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③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③

정답: ③번

실질적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사인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O) 신청·응답의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의무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처리·응답할 의무를 지지만, 신청된 내용대로 인용처분을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요건과 공익상 제한 여부를 심사한 후 인용, 일부 인용 또는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4748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점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면직처분 전이라도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라도 민원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면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정답)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민원서류 보완 대상의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이지만,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O) 행정심판법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수단에 관한 지문입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O)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체육시설 신고와 건축법 위반의 관계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과 건축법이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체육시설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참고로, 불법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의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은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무허가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되었나요?

질문하기(유료)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유료 질문·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정법Q에서 OX 복습하기

틀린 문항만 모아 OX 퀴즈로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